공직자 기타소득발생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기타소득이 많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직자입니다.
기타소득4.5천만원 정도(중고거래 금액) 되는데 기타소득으로 빠지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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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중고거래 규모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소득신고가 되기에 소득 노출은 필연적이며, 무신고시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 또는 과세예고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라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신고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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