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직자 기타소득발생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기타소득이 많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직자입니다.
기타소득4.5천만원 정도(중고거래 금액) 되는데 기타소득으로 빠지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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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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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중고거래 규모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소득신고가 되기에 소득 노출은 필연적이며, 무신고시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 또는 과세예고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라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신고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