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됩니다.
만약,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취득하우 보유하던 도중에 해외 상장법인
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금액 상관없이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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