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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3

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를 나가게 되었는데 들어올때 술을 사서 들어오고 싶은데요~ 면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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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현재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류의 경우는 미화 800달러와는 별개로 면세가 가능하며 ① 주류 2병에 한해서 ② 각 용량 2L 이하일 것 ③ 주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일것에 해당하면 면세이나 주류 병 수가 더 3병이상이거나 용량이 2L를 초과하거나 주류 총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고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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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L이하로서 US$400 이하의 것,1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예시1]

    § 2L 용량(US$300), 주류 1병 : 1L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US$300)에 대하여 과세

    [예시2]

    § 750㎖(US$500) : US$400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US$500)에 대하여 과세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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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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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이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기준이 다음과 같으며, 주류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판매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범위 :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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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잫휴대품 면세에 대한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주류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존재합니다.

    술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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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주류 면세 기준 :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와는 별도로 적용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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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입구시에 휴대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주류의 면세 기준은 일반 면세 기준인 800불과 분리하여 2병 합산 2L이하로 미 400 불 이하까지만 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 하는경우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각 경우별로 과세와 면세 는 아래와 같이 통관 에 적용 됩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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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다른물품과 별도로 2병 2리터 4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구매시에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되는점 고려부탁드리며, 술은 거의 물품가격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되기때문에 반드시 면세범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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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는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즉 주류의 경우 2병이면서 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동시에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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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주류는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면세기준에 해당될 경우 별도면세를 해주고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류 별도면세기준은 수량은 2병으로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며,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며, 만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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