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입구시에 휴대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주류의 면세 기준은 일반 면세 기준인 800불과 분리하여 2병 합산 2L이하로 미 400 불 이하까지만 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 하는경우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각 경우별로 과세와 면세 는 아래와 같이 통관 에 적용 됩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