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를 나가게 되었는데 들어올때 술을 사서 들어오고 싶은데요~ 면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현재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류의 경우는 미화 800달러와는 별개로 면세가 가능하며 ① 주류 2병에 한해서 ② 각 용량 2L 이하일 것 ③ 주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일것에 해당하면 면세이나 주류 병 수가 더 3병이상이거나 용량이 2L를 초과하거나 주류 총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고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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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L이하로서 US$400 이하의 것,1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예시1]
§ 2L 용량(US$300), 주류 1병 : 1L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US$300)에 대하여 과세
[예시2]
§ 750㎖(US$500) : US$400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US$500)에 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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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이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기준이 다음과 같으며, 주류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판매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범위 :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잫휴대품 면세에 대한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주류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존재합니다.
술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주류 면세 기준 :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와는 별도로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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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외국에서 입구시에 휴대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주류의 면세 기준은 일반 면세 기준인 800불과 분리하여 2병 합산 2L이하로 미 400 불 이하까지만 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 하는경우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각 경우별로 과세와 면세 는 아래와 같이 통관 에 적용 됩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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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경우에는 다른물품과 별도로 2병 2리터 4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구매시에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되는점 고려부탁드리며, 술은 거의 물품가격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되기때문에 반드시 면세범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는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즉 주류의 경우 2병이면서 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동시에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주류는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면세기준에 해당될 경우 별도면세를 해주고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류 별도면세기준은 수량은 2병으로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며,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며, 만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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