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편의점 주말 각 7시간씩 2년 반 정도 근무중입니다.
8월 말까지 하고 경영상 어려워 해고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들어가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초단기근로자 24개월 180일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1350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담원분께서 초단기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들어가서 18개월 180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일용직은 초단기근로자에 해당이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 좀 이해가 안되서요... 상용직이면 애초에 초단기랑 정반대 성격인데 무슨 말인지...
18개월 180일로 인정되면 수급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받지를 못 합니다.
고용보험 2~3달 정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한테 말씀드리면 소급 가능한 부분일까요?
8월 말까지 근무하면 8월달 고용보험 승인이 나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했다면 상용직이 맞습니다.
2.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