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이 낮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맞춤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자로 인증만
해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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