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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286
밝은알파카28624.04.11

헬스장 정직원 1년 6개월 근무 후 퇴직금

매달 10일날 월급을 받는데

3월까지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4월10일날 월급만 들어왔는데

퇴직금은 몇달뒤에 들어오는게 정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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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규정이 있습니다.우선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려면 정확하게 퇴직일이 언제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대부분 퇴직 시 사직서를 작성하므로 사직서에서 정한 사직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만약 말일인 31일이 마지막 근로한 날 및 사직일이라면 퇴직일은 익월 1일이 될 것이고 익월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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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했다면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고 계속 안들어온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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