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정직원 1년 6개월 근무 후 퇴직금
매달 10일날 월급을 받는데
3월까지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4월10일날 월급만 들어왔는데
퇴직금은 몇달뒤에 들어오는게 정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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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규정이 있습니다.우선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려면 정확하게 퇴직일이 언제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대부분 퇴직 시 사직서를 작성하므로 사직서에서 정한 사직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만약 말일인 31일이 마지막 근로한 날 및 사직일이라면 퇴직일은 익월 1일이 될 것이고 익월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했다면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고 계속 안들어온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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