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직이 정당하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것이므로 일급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