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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23.04.05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총1년근무중에 마지막 3개월 중에 한달은 정직처리로 4대보험만 가입되있고 무급으로 되어서 총 두달급여만 있는셈인데요

두달 총 급여가 400만원이면 퇴직금으로 얼마나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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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정직기간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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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면 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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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직이 정당하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것이므로 일급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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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되, 정직기간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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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것이므로

    한달 급여 약 200만원이 퇴직금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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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무급정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나 근로와 관계 없이 지급받은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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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정직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할 수 있으나, 위 법령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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