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피의자 한테 아주 적은 금액 이라도 받고서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

리딩방 사기로 피의자 측 변호사는 원금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피해자한테 합의를 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주 적은 금액 이라도 받고서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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