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67세 남자입니다 3,4년전에 일하다 실수를하여 몆번사장님께 손해를 끼쳐드렸습니다지금에 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하십니다
봉제공장인데 3,4년전에 일하다 실수를 몆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손해를좀보셨지요.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채무관계로 사이가 안좋아지니까 지금에 와서 손해본것을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일은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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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4년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통해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규정을 고려하면 같이 일하는 사용자-근로자 관계이므로 실수 당시 손배해상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불법행위(본인 과실 부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