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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법확고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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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100만원 넘어갔을 때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제가 수능 끝나고 알바하기로 부모님과 약속했었는데요 제가 못참고 1달 전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번 돈이 100만원을 넘어갈거같은데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저를 부양가족이 아닌 다른걸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9월달부터 알바를 한 사실을 뷰모님이 아실 수 임ㅅ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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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만약 지급처에서 일반적으로 3.3%공제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64.1%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알바비가 연간 약 27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세법상 경비를 차감하면 올해 소득은 1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부모님도 파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