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은 실제 납부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에 따른 일할계산금액 기준인가요?
한달 월세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매월 15일에 월세를 납부하며
11월 15일부터 계약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액은
(실납부액 기준) 60만원 인지(11월,12월 2회 입금),
(계약기간 기준) 45만원 인지(11.15~12.15 / 12.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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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일과 관계 없습니다. 전입신고일~12.31까지 일수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적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금액 기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임대차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임대차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이 월세액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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