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범한청설모123
비범한청설모123

연차수당 급여 차감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원 퇴사하면서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업급여는 일당 얼마까지 상한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 초과사용으로 인한 공제는 기본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의 공제항목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하면서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업급여는 일당 얼마까지 상한액인가요?

      1일 평균임금의 60%가 수급액수로 결정되는 바,

      66000원이상 지급받으려면 적어도 일당이11만원이상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