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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침팬지156
잘웃는침팬지15624.01.25

직무수당 삭감과 야간 없어짐으로 월급이 줄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야간을 없애고 직무수당을 삭감한다고 전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급의 20%를 삭감하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평균 세전 280~320 올해 예상금액 세전 245~250 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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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의 20%이상 삭감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거부하실 수 있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를 하면 안됩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