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당 삭감과 야간 없어짐으로 월급이 줄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야간을 없애고 직무수당을 삭감한다고 전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급의 20%를 삭감하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평균 세전 280~320 올해 예상금액 세전 245~250 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의 20%이상 삭감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거부하실 수 있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를 하면 안됩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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