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4년 째 횟집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가게 사정상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