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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낙지135
명랑한낙지13519.11.30

4년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올해까지 4년 째 횟집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가게 사정상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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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회사)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합니다.

    허나 구두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한 것이지만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사용자(사업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도 횟집(식당)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시니깐 근로자이지요.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4년간 일하셨다고 하셨으니 우선 계속 근로기간 (1년)은 만족하셨고, 1주일에 평균 15시간은 근무를 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이 하루 4시간일하신다고 언급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만약 하루 4시간 1주일에 4일이상을 일하시면 이는 1주일에 15시간이 넘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1주일에 하루 4시간만 일하신 것이면 충족되지 않을것임).

    또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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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고, 가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하므로 퇴직금 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 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고, 법원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4. 아울러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의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법의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5.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실상의 근로의 제공이 있었다면 4년분의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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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의 글로보면 1주일에 몇시간 근무하는지는알 수 없으나 주 5일,매일4시간을 근무한다면(주당 20시간) 4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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