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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는 철거해도 문제가 없나요?

만들어진지 100년이 지나지않아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거나 지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중일때 철거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몽콩이 5789
      몽콩이 5789

      제가 알고 있기론....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우 "건축 후 5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년 미만의 건축물이라도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밥적으로 문제가됩니다 철거하시더라도 문화재청에 문의를 한버해보시고 철거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