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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똘똘한개리238
똘똘한개리238
20.08.25

토지공유지분이 경매에 붙여질 거 같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해야 할까요?

몇 년 전에 경매업체를 통해 낙찰받은 토지 지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왔더라고요.

역시 이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어떤 회사가 토지 공유자들이 너무 많다며

이 토지를 경매에 붙여 매각한 다음에 그 금액을 지분별로 배당하겠다는 소장을 낸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너무 헐값에 매각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 미리부터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님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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