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유지분이 경매에 붙여질 거 같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해야 할까요?
몇 년 전에 경매업체를 통해 낙찰받은 토지 지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왔더라고요.
역시 이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어떤 회사가 토지 공유자들이 너무 많다며
이 토지를 경매에 붙여 매각한 다음에 그 금액을 지분별로 배당하겠다는 소장을 낸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너무 헐값에 매각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 미리부터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님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소장 및 상대방의 증거를 통하여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
상대방의 소송의 청구취지, 원인 등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바, 주변의 변호사를 지금
당장 선임을 하여 대응하는 것이 아니어도 일단은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아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질문자님도 분할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장이 접수된 상태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아니라 당장 대비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장 송달 곧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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