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분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지분구획이 정해지지 않아 전체의 1/n의 지분 소유자가 신청했는데요
신청자 외 다른 지분소유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유지분권지가 경매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인 다른 공유자들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