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비장한사슴벌레18
비장한사슴벌레1823.09.14

건축물 우선매수청구권행사는어떻게 하는지요?

여러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분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지분구획이 정해지지 않아 전체의 1/n의 지분 소유자가 신청했는데요

신청자 외 다른 지분소유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유지분권지가 경매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인 다른 공유자들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