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작한 상세페이지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방법궁금합니다

자사에서 제작한 상세페이지를 아무런 연락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으며 유선상 연락하여 내리라고 통보했음에도 며칠이 지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측에서 저작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이트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후 내용증명을 통해 상배당에서 침해사실을 통지하고 손배배상 및 침해중지를 요청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불응할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거나 바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거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페이지 삭제 및 손해배상을 먼저 요구해 보시고, 그래도 삭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판결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작성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제작한 홈페이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이 있다면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기타 관련 사용의 중지 가처분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