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상표권침해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표권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다가 @@코인 상표권침해라면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 즉각 내리고 판매된 적이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답장보냈는데 추가적 조치해야될 사항이나 문제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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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는지, 해당 경고를 한 당사자가 정당한 상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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