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상표권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다가 @@코인 상표권침해라면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 즉각 내리고 판매된 적이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답장보냈는데 추가적 조치해야될 사항이나 문제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는지, 해당 경고를 한 당사자가 정당한 상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