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고소장 제출방식을 분문하고 경찰서에 한번이상은 출석하셔야 합니다.
2. 원칙은 아니지만, 담당수사관에 따라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고소접수계를 수신인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