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 3,4항으로 송치된 후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미가입을 가입으로 속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전액 가입되어있다는 녹취록 등의 증거로 1억1천의 보증금손실과
초과수수료 15만원 더받음 으로
-> 33조 금지행위 3,4항 위반혐의 입증되어 송치되었습니다.
보통 이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이 되었다는 판례를 아시나요? 그리고 송치 된 후 기소까지 보통 걸리는 기간을
주변에서 듣거나 아시는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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