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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
23.01.25

초과중개보수의 경우 처벌 대상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지역과 대상물건의 종류, 금액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받게되면 받은 공인중개사는 1천만원 이내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6개월 영업정지나 개설등록취소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공인중개사가 초과중개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1)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해서 주는 경우는 가능한지 2) 위와 같은 경우가 불법이라면 매도자한테도 공인중개사한테처럼 제재가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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