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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01.25

초과중개보수의 경우 처벌 대상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지역과 대상물건의 종류, 금액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받게되면 받은 공인중개사는 1천만원 이내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6개월 영업정지나 개설등록취소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공인중개사가 초과중개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1)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해서 주는 경우는 가능한지 2) 위와 같은 경우가 불법이라면 매도자한테도 공인중개사한테처럼 제재가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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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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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 보수로 한도 초과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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