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아예 다릅니다.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합산됨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도 커지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