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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라는 것에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주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배당금이나 매매차익이 많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데 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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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아예 다릅니다.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합산됨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도 커지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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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세에 해당하며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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