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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혹시 소득공제 신청시 준비해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그리고, 소득공제시 크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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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가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인데,

    월세액의 12%(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일때는 15%)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돼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내역을 확인할수 잇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액의 15%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 월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등)

    3. 주민등록 등본

    아래 블로그에서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필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납입액(75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서

    2. 월세 입금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