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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미성년자 자녀의 개명시 보험사 신고 절차

미성년자 자녀가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결정문을 받아서 개명신청서를 접수 한 상태 입니다. 개명된 이름이 주민등록상에 변경 된후 자녀 명의 의 보험 상품도 보험사에 통보 해야 하지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제출 필요한 서류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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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면 좋은데 해도 무관 안해도 무관하게 보장은 다 받습니다.

    주민번호는 바뀌지 않으니 크게 여의치 않습니다.

    변경이 완료 되었으면 전산 반영 시간차이가 있으니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 뒤에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별로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알고계신 것처럼 개명 후 에는 보험사에 따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의 경우 부모님께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보험 담당자에게 개명사실을 전달하고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이름변경요청을하면 처리됩니다. 필요서류는 회사마다 차이가있으니 담당설계사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명 된 이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 관계 확인서 제출 하시면 해결이 되실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건 가입하신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려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자녀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초본에 보시면 개명 내역이 나왔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개명 신청을 하시면 되며 보통은 신분증이나 초본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한테 연락해서 개명신청한다고 하면 필요 서류 알려 주실 겁니다.

    이름이 변경 전 후의 등본이나 초본 같은 서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