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이름을 개명한 경우 보험사에 통보하여 피보험자의 이름 정정 등의 신청절차가 필요한듯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면 자동처리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처리를 하신후 바뀐신분증과 전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이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바뀐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맡겨도 되고, 직접 보험사 콜센터에 알려도 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개인정보 동의 후에 정정처리가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통 개명확인을 위해 본인으로 된 초본을 요구하며 초본을 제출하면 개명이 접수되어 변경을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뗀 후 보험사에 접수하여 이름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바로 변경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처리할수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나 콜센터에 미성년자녀 개명을 고지후 가족관계증명 제출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필요서류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개명에 대해 말씀하셔야 하며 임시신분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녀자라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하신 후에 개명하신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증명서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제출하셔야 개명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