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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두꺼비22
내추럴한두꺼비2222.06.08

2021년 12월 31일 퇴사한 전 직장에서2021년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에 전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직장에서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며 근로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계속 근로하였으면 3월말에 공제되어 월급에서 차감되었을 소득세라고 하며 납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3년넘게 일하면서 한번도 청구한적 없는 내용인데요

전직장 담당자의 말이 맞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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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합니다. 이때, 납부

    세액이 있다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맞으나, 지금 6월달에와서 요청하는 경우는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질의자분께서는 세무서에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종소세를 신고하였으나,

    회사에서 제시한 영수증상 기납부세액 및 차가감납부세액이 세무서에 제출된 영수증상 기납부세액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세무서에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과 담당자가 제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