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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추럴한두꺼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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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2021년 12월 31일 퇴사한 전 직장에서2021년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에 전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직장에서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며 근로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계속 근로하였으면 3월말에 공제되어 월급에서 차감되었을 소득세라고 하며 납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3년넘게 일하면서 한번도 청구한적 없는 내용인데요

전직장 담당자의 말이 맞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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