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퇴사 했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세 금액 제가 회사로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31일에 퇴사하고 1월 1일 날짜로 상실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산정일이 11월 26일~12월25일 이라서 25일에 한달치 월급을 받았고 나머지 26일부터 31일까지 6일치의 급여를 합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금액이 꽤 나왔더라구요?
이럴경우 제가 회사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다시 입금해줘야 하나요?
신용카드 내역이라던가 그런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던데
아니면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해서 신용카드 등등 공제 받을거 입력 한다음에 그때 징수든 환수든 해도 상관없나요?
제가 궁금한건 공제받은 내역이 없는 12월 31일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봤을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금액을 전 회사에 입금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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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회사에 지급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하면 일부금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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