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박우리
박우리
23.04.07

초과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안 준대요.

휴무일인 일요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있고요. 업무일지에도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에 초과근무 신청을 해서 사전결재가 돼야 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데, 초과근무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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