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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23.04.07

초과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안 준대요.

휴무일인 일요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있고요. 업무일지에도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에 초과근무 신청을 해서 사전결재가 돼야 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데, 초과근무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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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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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 사전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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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결재, 지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평소에 사전 결재를 받고 연장근로를 했다면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장근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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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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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규정에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승인을 하도록 되어있다면 미리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을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지시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등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사전승인절차등이 번거로워서 사전승인없이 연장근로등을 실시하고 사용자도 그러한

    사항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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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 신청이 늦으면 급여를 안 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안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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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했거나,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업무 완수가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사전결재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사업주 지시에 따른 초과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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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며, 귀사에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 결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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