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1년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병원비의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
2) 외래
25만원 한도 내에서
의원으로 외래 : 1만 원 공제 후 보상
병원으로 외래 : 1만 5천원 공제 후 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외래 : 2만원 공제 후 보상
3) 약제비
5만원 한도 내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 공제 후 보상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에서 도수치료 보상 가능합니다.
1년 180회 한도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으시면 : 병원비 - 1만원 = 보험금
질문자님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으시면 : 병원비 - 1만 5천원 = 보험금
참고로 추나요법이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급여)
추나요법 받고 실비 청구도 가능해졌으니 추나요법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