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등록은 주택몇채이상이면 필수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절세 효과에 따라 선택사항인데, 세무서에 등록 하는 것은 원칙 2주택자 OR 고가주택 1주택 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야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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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이거나 또는 2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