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세권설정을 안해도될까요?
공인중개상한테 물어보니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굳이 100여만원 줘가면서 전세권설정을 권하지는 않더라구요.
전세보증보험또한 금액은 전세권설정비보단 작지만 굳이 이것또한 권하지않는데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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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 보증금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먼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전액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알아서 선택하셔야 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