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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 종이
날아가는 종이22.06.06

전세자금 세입자에대해 궁금합니다

전세로 계약하고 보증금올렸자만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전새보증보험가입안했다해도 괜찮나요? 설령 집주인이 전세금 못돌려주겠다해도 확정일자있으면 딱히 걱정할필요없는거죠? .....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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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한 요건입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은 인도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우선변제권 등 일정한 권리는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의 우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최우선 변제권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금의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증보험 가입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