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계약하고 보증금올렸자만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전새보증보험가입안했다해도 괜찮나요? 설령 집주인이 전세금 못돌려주겠다해도 확정일자있으면 딱히 걱정할필요없는거죠? .....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길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한 요건입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은 인도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우선변제권 등 일정한 권리는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의 우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최우선 변제권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금의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증보험 가입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