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등기부에 그 날짜보다 빠른 다른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거부 되었다는 말은 아마도 선순위가 있다거나 또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 다른 세입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장 먼저일 듯 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안전조치를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전세권 설정(법무사 설정비용이 듭니다.)하면 더 좋을 것 입니다.
전세권 설정시 전세자금 대출은행에 통보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편으로 전세권 설정된 등기부 등본을 보내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