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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산양103
고결한산양10321.12.13

전세자금대출 받고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데 전세권설정해야할까요?

벌써 전입해서 산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1억 전세중 8천만원을 전세자금대출 받았고

보증보험가입을 거절 당했습니다. 불안해서 전세권설정하려고 합니다. 주인에게 부탁해서 승낙은 받았습니다. 전세권설정시 대출해줬던 은행에 연락해야하나요? 보증보험가입 안되서 전세권설정 하는게 맞는건지요.. 사실 은행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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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등기부에 그 날짜보다 빠른 다른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거부 되었다는 말은 아마도 선순위가 있다거나 또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 다른 세입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장 먼저일 듯 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안전조치를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전세권 설정(법무사 설정비용이 듭니다.)하면 더 좋을 것 입니다.

    전세권 설정시 전세자금 대출은행에 통보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편으로 전세권 설정된 등기부 등본을 보내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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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거절이 되었으면 시세와 보증금의 차이가 적을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설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이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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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전세권 설정이 더 강력한 보증금 확보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가급적 전세권 설정이라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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