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통장 거래에 문제가 있어 자녀 계좌로 급여 이체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 모두 제가 사용 중이며 저의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자동 이체 등 급여로 받은 금액 모두 급여를 받은 당사자인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 통장으로 계속 급여 이체를 받을 시에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증여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귀속이 본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신다면 자녀계좌로 입금한 원인과 더불어 본인의 귀속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자녀명의로 급여를 받고, 해당 급여를 질문자님이 사용하신다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장거래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수없이 자녀 통장을 빌려서 생활하시는 거니까
이경우까지 증여세로 과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