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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땅돼지51
부유한땅돼지5121.09.23

자녀에게증여할때통장거래말고현금으로주면안되나요?

자녀에게 증여할때 통장으로 말고 현금으로 줘도 세금이 부여되나요? 증여세 절감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가부모에게 급여를 맡겼다가 다시 돌려줄때도 증여에속하는지요?급여를돌려줄때는 어떻게해야 증여에속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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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당장 누락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보다 증여받은 재산을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소액을 현금으로 증여받는다면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주택 등의 취득자금으로 쓰이게 된다면 결국 적발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사회초년생인 자녀의 급여를 대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본인 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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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금 계좌이체나 현금 증여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예금이나 현금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2. 잠시 빌려준 돈을 그대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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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급하시는 금액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막연히 금전을 증여하시려는 경우에는 절세방법이 따로 없으십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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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통장이던 현금이던 이전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내에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의 특수한 상황에서 급여 등의 단순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를 재산 증식에 사용한 후 돌려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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