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할때 통장으로 말고 현금으로 줘도 세금이 부여되나요? 증여세 절감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가부모에게 급여를 맡겼다가 다시 돌려줄때도 증여에속하는지요?급여를돌려줄때는 어떻게해야 증여에속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