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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꽃무지120
눈부신꽃무지120
19.06.11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어떤 경우에 현금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자녀 통장으로 일정 기간 동안 500만원 이하 금액을 지속적으로 이체하는 경우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5천만원이 넘는다면 과세 담당 기관에서 어떻게 추적하여 과세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자녀가 대학 다닐 때처럼 성인이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보낸다면 이것도 현금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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