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통장으로 일정 기간 동안 500만원 이하 금액을 지속적으로 이체하는 경우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5천만원이 넘는다면 과세 담당 기관에서 어떻게 추적하여 과세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자녀가 대학 다닐 때처럼 성인이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보낸다면 이것도 현금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 합니다.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이 됩니다. 과세관청에의 추적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발견 될 수 있습니다. ex)상속조사, 재산취득자금조사 등
생활비로 보내는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경비로 없어지는 것들을 말하며 그 금액들이 커지거나 쌓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