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후납으로 28일날 입금하기로 계약되었는데
일반주택이구요 세입자가 무단전대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했고 매달 28일날 후납으로 월세 입금일로 계약은 된 상태였습니다. 10월 28일이 후납일이긴 한데 그 전에 10월 12일날로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월세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만 넘어가도 한달치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일수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수라면 9월28일부터 10월12일까지 해서 15일로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그냥 한달치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하루만 넘어도 한달치를 계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