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집에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23년 4월 28일이 만료기간인데 본가로 내려가게 되어서 집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과 상의하고 1월 25일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까지의 월세비용을 드렸더니( 28일이 매월 월세 내는 날 ) 다음 입주자가 2월 10일에 입주하게 되어 28일에서 2월 9일까지의 월세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내야하는 건가요?? 저는 24일 집을 다 정리한 상태로 24일 이후 집이 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월세비 )을 내야하나요?? 도시가스 비용과 전기세는 24일 완납을 다 한 상태인데 그 다음 입주자가 오기 전까지 도시가스랑 전기비용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 주인이 추워서 외출로 설정해놓는다고 해서요!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과 같이 일할 계산 후 보증금에서 빼서 반환합니다. 어떤 임대인은 도시가스와 전기료를 정산 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어떤 임대인은 도시가스와 전기료를 임차인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전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보통 새임차인이 이사오기 전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공과금을 다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