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월세 비용 비운 후 다른 세입자들어올때까지 월세비용 청구
제가 1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집에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23년 4월 28일이 만료기간인데 본가로 내려가게 되어서 집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과 상의하고 1월 25일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까지의 월세비용을 드렸더니( 28일이 매월 월세 내는 날 ) 다음 입주자가 2월 10일에 입주하게 되어 28일에서 2월 9일까지의 월세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내야하는 건가요??
저는 24일 집을 다 정리한 상태로 24일 이후 집이 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월세비 )을 내야하나요??
도시가스 비용과 전기세는 24일 완납을 다 한 상태인데 그 다음 입주자가 오기 전까지 도시가스랑 전기비용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 주인이 추워서 외출로 설정해놓는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시 임대인 요구대로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게 공과금은 이사시 정산하면 끝납니다.
다만 집주인이 외출상태 가스비 내놓으라 말하면 기분 상하니까 그냥 줘버리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과 같이 일할 계산 후 보증금에서 빼서 반환합니다. 어떤 임대인은 도시가스와 전기료를 정산 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어떤 임대인은 도시가스와 전기료를 임차인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전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보통 새임차인이 이사오기 전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공과금을 다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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