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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크낙새36
조용한크낙새3621.02.24

특별분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을 팔고 특공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신혼특공은 무주택 기간 2년 뒤에 신청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기관추천도 무주택으로 2년있어야 하나요?

아님 집팔고 무주택되면 바로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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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입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만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은 제외)

    3. 혼인 기간 내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4. 혼인 계획중인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5.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되야 하고 예치금 이상되야됩니다

    6. 신혼부부 주택 공급 비율은 20%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