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일반공급 청약으로 주택 매수하고 혼인신고 후 매도하였을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나요?
매도 후 2년 뒤부터 2순위로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년 뒤 2순위가 된다면 1순위는 몇년 뒤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매도 했다면 신혼특공은 어려울듯 합니다.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자 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모두 처분하였다면 가능하나 혼인신고후는 특공은 불가하지만 1순위청약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공급 조건상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혼신신고 후 매도하였다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청약통장의 경우 이전 청약당첨에 따라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통장을 개설하여 2년이상 보유하여야만 1순위 자격이 재부여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