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일반공급 청약으로 주택 매수하고 혼인신고 후 매도하였을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나요?
매도 후 2년 뒤부터 2순위로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년 뒤 2순위가 된다면 1순위는 몇년 뒤 가능한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