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및 잔금처리 시 기존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세대 부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세 목적물의
기존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게되면, 임대차 기간이 23년-03월-21부터 25년-03월-20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에도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25년 03월 07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03월 20일까지로 되어있어도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그리고 03월07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존 세입자는 계약의 종료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을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