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압두고 있습니다.
잔금 지불하고 전입신고 할 예정인데요. 확정일자 라는게 있더라구요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만약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세금 보증보험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인도+전입신고 까지 마치시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생각못햇던 일이 생겼을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을텐데, 그쪽에 문의하시면 전세금 보증보험도 가입시켜줄겁니다
아니면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