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추가 매수와 장기 영향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가 연봉이 원천징수상 금액으로 올해 7500 정도 될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40%의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