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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밀잠자리96
견실한밀잠자리9622.10.20

소득이 올라서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가능할까요?

작년에는 연소득이 7천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1월부터 청약저축에 불입을 하였구요 근데 지난달부터 운이좋아 특별소득으로 연급여소득이 곧 7천이 넘을듯한데요.

이런경우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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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소득으로 올해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신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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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의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22년 귀속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올해는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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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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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총약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이 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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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청약통장 관련 소득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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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 판단기준은 연간으로 판단합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이 7천 초과해서 주택자금공제는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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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급여, 수당 등 과세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급여, 수당, 성과급, 상여 등 근로소득이 연간 7,000만원이 넘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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