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 버리면 처벌 받나요??

건물 점검하러 소방대원이 나왔는데 점검 끝나고 가는 길에 소방대원이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 꽁초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지역이 금연 구역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