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입주민 외 이용금지라는 명표를 부착하여서 명시하거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게 하는 인적, 물적 설비가 명확하게 돼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두로 수차례 출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바리게이트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킨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