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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웜뱃190
멋쩍은웜뱃19022.05.23

개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여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주거 침입죄가 적용 가능할까요?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 집 뒷 편에 저희 소유의 토지에 조성한 전용 개인 주차장이 있는데 출근 후 해당 주차장에 들어와서 흡연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구두로 몇 차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주차 되어 있지 않으면 수시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상황인데요, 혹시 바리케이트를 넘어 들어와서 흡연을 하는 경우 이 사람들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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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리게이트가 되어 있어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넘어 들어오는 행위는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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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의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바리케이트의 설치 상황 등을 살펴 건조물로 볼 수 있을지 별개의 명확한 주거권 등이 인정되는 점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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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입주민 외 이용금지라는 명표를 부착하여서 명시하거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게 하는 인적, 물적 설비가 명확하게 돼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두로 수차례 출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바리게이트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킨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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