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여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주거 침입죄가 적용 가능할까요?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 집 뒷 편에 저희 소유의 토지에 조성한 전용 개인 주차장이 있는데 출근 후 해당 주차장에 들어와서 흡연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구두로 몇 차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주차 되어 있지 않으면 수시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상황인데요, 혹시 바리케이트를 넘어 들어와서 흡연을 하는 경우 이 사람들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리게이트가 되어 있어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넘어 들어오는 행위는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의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바리케이트의 설치 상황 등을 살펴 건조물로 볼 수 있을지 별개의 명확한 주거권 등이 인정되는 점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입주민 외 이용금지라는 명표를 부착하여서 명시하거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게 하는 인적, 물적 설비가 명확하게 돼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두로 수차례 출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바리게이트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킨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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