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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2.12.22

공모주 관련 규정들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뉴스에서 내년부터 공모주 관련 규정들이 변경될 수 잇다고 하던데요. 어떠한 규정들이 변경되는 건가요? 공모주 투자시에 꼭 알아야할 변경사항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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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IPO (공모주)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1. 수요예측 내실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사전수요조사를 허용하고 관행적으로 이틀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해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되도록 합니다.

    2.허수성 청약 방지
    주관사가 기관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에 물량을 배정하고, 배정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3.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가격변동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투자시에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급등락 방지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변동폭이 확대 된 것이 소위 말하면 잘하면 4배 못하면 40% 손실로 로또를 바라는 사람들의 청약이 상승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가격변동폭의 변경은 더 위험하게 변경된 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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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 방법이 수정되었습니다. 기관 수요예측 기간의 경우 2일간 진행이 되었던걸 7일 내외로 조정하여 적정 공모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할 방침 입니다.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여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에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공모주 주가급등락 방지도 추가되었습니다.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갑작스러운 매도 물량이 나오는걸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 상장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 까지 변동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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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www.ebn.co.kr/news/view/1559443/?sc=Naver

    해당 사이트의 뉴스에서 공모주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EBN 산업경제 / 안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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