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IPO (공모주)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1. 수요예측 내실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사전수요조사를 허용하고 관행적으로 이틀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해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되도록 합니다.
2.허수성 청약 방지
주관사가 기관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에 물량을 배정하고, 배정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3.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가격변동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투자시에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급등락 방지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변동폭이 확대 된 것이 소위 말하면 잘하면 4배 못하면 40% 손실로 로또를 바라는 사람들의 청약이 상승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가격변동폭의 변경은 더 위험하게 변경된 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