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웃집에서 강아지가 새벽마다 일주일 때 짖고있는데요. 잠을 제대로 못자는데 이런 경우에 소음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처리해줄 방법이 있나요? 민사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지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경찰이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민사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음 문제를 바로 범죄로 보아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고 이 역시 소음 문제에 대해서 환경분쟁 조정이나 관리주체 등의 조정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반려견 소음을 이유로 견주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듯 한데 반려견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견주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고 해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