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맹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막하나 세우고 텃밭하려고 준비중인데요.
될수있으면 지하수하나 파서 수돗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따로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실 사항이며,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대상외에는 미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차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